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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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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17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월 119만원(부부가구 기준 월 190.4만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하 *첨부파일 참고*

 - 보건복지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