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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 인상 법안 발의
경대수 의원 "장애인 체감하는 복지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16 10:56:21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50%이상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은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이어서 현재 지급받는 2~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각각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고,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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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은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이어서 현재 지급받는 2~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각각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고,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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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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