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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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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도는 신체·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170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는 장애인복지법(32조) 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다.
보급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화면낭독 S/W,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 43종과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13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28종으로 총 84종의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 정보통신부서로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가격의 20%만 부담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전국 1588-2670, 도 정보통신과 220-265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진섭 기자  114@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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