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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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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청북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고,
그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0. 13일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