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2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1년 12월8일)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이다.
모집호수는 총 55세대이며, LH에서 청주시에 배정한 물량의 3배수인 165세대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6천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대출금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의 연 1.5%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며,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2022년 2월 중순쯤 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지역본부에서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
21~23일까지 3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