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복안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꾸준히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수탁 현황과 쟁점에 대해 김은경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장, 박미영 청주시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편집자
기존 사회복지법인들이 민간위탁을 포기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김은경 사무국장=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가장 크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에서 수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 운영의 재정과 맞물려 있다. 단편적으로 정해진 인원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야근을 자주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생활시설의 경우 교대 근무하므로 야근·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나 지자체에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연장·근로수당, 미사용 연가보상수당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다.
오히려 직원의 인건비 자연상승분을 맞추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모든 부담과 책임은 법인에 전가되고 있다.
박미영 센터장= 김은경 사무국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다.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하다. 그동안 민간 사회복지현장은 민간법인들의 위수탁 과정을 거쳐 민간 기관의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외면하며 모든 책임을 법인 혹은 기관 대표자에게 묻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많은 기관장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의 책임을 감당하느라 괴롭힘을 당하면서 법인이 위·수탁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인전입금의 부담감은 여전하다. 비영리 법인들에게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거나 위수탁 평가 지표에 넣어 평가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담감을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불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수탁과 관련된 쟁점 혹은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주형=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신 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역시 동의한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조금더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기존 사회복지법인들의 민간위탁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고 있다.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사회복지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 앞에 놓인 일부 법인의 부조리한 운영, 법인의 시설 사유화에 따른 복지사업 몰이해 및 사회적 책무성 망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 주도의 복지행정에 따른 갑을관계 형성·유지, 위탁심의의 불공정성 시비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제시한 사항들 외에도 법인 전입금 문제, 위탁수수료 지원제 도입, 신생 법인의 위탁사업 진입 장벽 문제, 위탁 심의 공정성 담보, 제3의 기관에 의한 법인 평가 실시, 법인 인증제 도입 등도 있다.
박미영= 운영자 입장에선 3자간의 힘의 불균형도 문제다.
법인은 지역 사회를 위해 민간 수탁을 받아 기관을 운영한다.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는 하부기관 취급을 하면서 기관의 직원들을 하대하거나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일관성 없는 지도점검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낙하산 인사는 현재는 많지 않지만 향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화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법인에서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기타에 해당)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이뤄져 지역 내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가 있다,
혹은 법인시설을 사유화처럼 생각해 기관을 판매하려는 의사를 암암리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김은경=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민간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면 기관 운영을 수탁받는 법인은 지자체와 상하(수직)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수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의 내용, 위수탁 신청서 양식, 협약서의 내용까지 위탁자(지자체)는 갑중의 슈퍼 갑, 수탁자(법인)는 슈퍼 을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박미영= 민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갑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간 기관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 노무 분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법인은 투명성있는 운영과 기관을 책임 질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인사 배치 해야 하며 효율적이며 효과성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은경= 지역사회 내 각각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와 운영 법인이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 존재 이유가 지역 안에서 잘 드러나고 기관·시설의 역할로 인해 풍요로운 지역 주민의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에 관한 서로의 본분을 잘 이해하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주형=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관련 조례 정비다.
또한 갑을관계가 아닌 균형성 있는 표준 위수탁협약서 시행,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생 법인의 기회 부여,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법인사업의 역할 조정 등도 중요하다.
특히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시시설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협의체의 운영도 필요하다.
현재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분야별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힘이 부산되고 있다.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완전한 협의체 윤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주형=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복지 사각을 없애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으로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나서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문제점들이 보인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존 민간에서 해결해오던 영역을 오히려 침투해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가는 모양새다.
또 기대했던 종사자들의 처우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인사 문제도 우려된다. 사회서비스원장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진행 될 수 있어 있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민간영역의 침범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청주시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서지 않았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당초 목적이었던 부분과 크게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기보다 기존에 민간에서 잘 해결해오던 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민간으로선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꼴이다. 분명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었지만 실상은 민간과의 경쟁구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는 위수탁 포기 등 안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은경=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실 관리 안내 포함)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간에 맡긴 사회복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국가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보여진다.
사회복지사업은 당연,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사회복지현장을 지켜온 법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노고를 무시하는 모습이다.
혹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듯한 정책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할 수 있는 법인은 없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