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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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사회재난과-690(2022.1.14)호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2.1.17 .(월) 00:00 ~ 2.6.(일) 24:00 <3주간>
2. 충청북도 강화수칙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정부 기본 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설 명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젝 권고
2) 다중이용시설 등: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3) 진단검사(PCR)의무화
◈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단, 소상공인 제외)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4)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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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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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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