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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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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재난과-3412(2022.3.18)호 관련, 개편된 방역체계, 위중증 환자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재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2.3.21.(월) 00:00 ~ 4.3(일) 24:00 ,<2주간>
< 행정명령 주요내용 >
1)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최대 8인까지)
2)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최대 299인까지)
3) 다중이용시설(1.2.3그룹 기타) 운영시간 23시~ 다음날 05시 제한
< 영업시간 제한시설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식당,카페 ②노래연습장 ③ 목용장업 ④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오락실.멀티방 ④카지노 ⑤파티룸 ⑥마사지.안마소 ⑦영화관, 공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