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활동소식
- 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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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내용
. 정관 제 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인
제13조(임원의 선출)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⑤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의 궐위 시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을 경우 (개정된 민법시행 2013년7월1일에 따라 기존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8월 6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제명된 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13조(후보자등록) 선출직 임원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후보자 등록신청서
②후보자 추천서
③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제14조(선거인의후보자추천)선출직 임원후보자는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