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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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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담당자 2016.05.09 16:26 조회 수 : 203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 단,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은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언어, 청능(聽能),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지원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치료지원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치료 1회당 기본 서비스 제공시간 : 50분(치료시간 40분 이상)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문의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서비스 검색 > 서비스기관검색)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치료지원(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