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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보미를 파견해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아동 가족 대상의 상담, 모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ex.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가족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보미 서비스 제공
1가정 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단,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해 지원− 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3인 이상)가정, 출산모가정, 맞벌이가정,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가정 등 지자체별 다양하게 적용 가능
장애아 돌보미
− 주요 역할: 학습놀이 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 상담,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장애아돌보미 1인당 아동인원 수 : 1인당 1명
※ 단, 형제 자매를 돌보는 등 특별한 경우 이용가정과 협의 해 결정가능(동일시간대 장애아동 최대 2명)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능)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공유 등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 가족관계개선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시군구) 주민센터
신청기간: 연중신청(1~2월 집중신청)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자료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매년 1월)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4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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