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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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사회재난과-16225(2021.12.31.)호와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기간 : 2022. 1. 3.(월) 00:00 ~ 2022. 1. 16.(일) 24:00 <2주간>
2. 각 기관, 단체에서는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역확산 방지 및 감영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병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주요 내용
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4인)
➁ 식당. 카페 미접종자 단독 이용만 가능
➂ 행사. 집회 50인 이상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인 까지)
④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1.10. ~ )
⑤ 영화관, 공연장 당일 마지막 상영. 공연 시작 시간 21시 초과 금지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시지업소, 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