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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325호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충청북도 강화수칙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2)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아래 의무화 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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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의무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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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③ 추가접종 완료자 ④ 완치자 ※ 단, ①,②번 해당자는 백신 접종 유효기간(180일) 만료 시 접종미완료자로 분류 |
* 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발급
②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실시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발급
◈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채용일 전1일(24시간) 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일(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단, 소상공인 제외)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산 10조원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 구직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일(워크넷 구직 등록자의 경우 알선일) 전 1일(24시간) 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일(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 농업‧축산‧건설(토목분야)‧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1일(24시간) 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일(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3.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방역기준
□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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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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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음성확인(PCR48시간, 신속항원 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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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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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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