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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보조기기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부품목으로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포함해 24종이 있으며, 장애특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교부대상자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사의 신청자 개별면담과 적합성평가를 통해 산정된 평가점수와 장애등급 상위자 및 재산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78명이 신청해 132명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았다.
올해 청주시의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예산은 3225만1000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보조기기 관련문의는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및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www.cbat.or.kr/265-0401)에서 알아볼 수 있다.
손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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