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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활동지원 예산 증액, 제공기관 ‘시름’
추경 52억원 증액…210억원 늘려야 미지급금 해소
남인순 의원, “급여 현실화, 기관 안정적 운영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03 10:04:20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이 추경에서 52억9500만원 증액됐지만, 여전히 210억 97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미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 질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500만원 증액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부족액은 추경편성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액은 4860억원, 상반기 실집행액은 월 평균 423억4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반기 집행예산액은 2963억9400만원이다.
또 2015년 미지급금 42억9100만원을 감안할 경우 올해 예산액중 부족액은 263억92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 질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500만원 증액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부족액은 추경편성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액은 4860억원, 상반기 실집행액은 월 평균 423억4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반기 집행예산액은 2963억9400만원이다.
또 2015년 미지급금 42억9100만원을 감안할 경우 올해 예산액중 부족액은 263억92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
따라서 추경예산안보다 210억9700만원을 더 증액해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이 해소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6,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940원으로 월급여 환산시 117만976원과 119만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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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6,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940원으로 월급여 환산시 117만976원과 119만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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