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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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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교육부)

담당자 2016.05.09 16:26 조회 수 : 159

치료지원(교육부)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유치원~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에 치료지원 관련 내용이 기재된 자)

 

지원내용

치료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동일 영역일 경우 지원불가

 

지원절차

치료지원사업 이용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