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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에 치료지원 관련 내용이 기재된 자)
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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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교육부)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유치원~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신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에 치료지원 관련 내용이 기재된 자)
지원내용
치료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동일 영역일 경우 지원불가
지원절차
문의
교육부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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