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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예) 활동지원등급 1등급(월 한도액 919,000원), 소득수준이 본인 부담율 9%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부담금 82,700원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은 정부 지원)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만 가능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일반자료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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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2급 등록 장애인 중 아래 기준 충족하는 사람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 220점 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만 65세 이상의 예외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범위
구분 | 내용 | 활동지원 인력 기준 |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한 자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방문간호사 (*의료법 기준) −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자 등 |
지원시간 (기본 급여)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
1등급 | 380점−470점 | 919,000원(약 107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738,000원(약 86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556,000원(약 65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374,000원(약 43시간) |
추가급여
∗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단, 최중증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중복 불가)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
2,163,000원(253시간) | 학교생활 | 86,000원(10시간) |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
171,000원(20시간) | 직장생활 | 86,000원(10시간) |
출산가구 | 684,000원(80시간) | 보호자 일시부재 | 171,000원(20시간) |
자립준비 | 171,000원(20시간) |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 624,000원(73시간) |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본인 부담금 (활동지원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본인부담금 납부시에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가능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소득 및 이용가능한 서비스 시간(월 한도액)에 따라 차등 부담
−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율
구분 | 기본 급여 | 추가급여 | |
---|---|---|---|
본인 부담율 | 본인 부담율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정액 |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237만원 이하) | 6% | 6% |
100%이하(474만원 이하) | 9% | 9% | |
150%이하(710만원 이하) | 12% | 12% | |
150%이하(710만원 초과) | 15% | 15% |
※ 예) 활동지원등급 1등급(월 한도액 919,000원), 소득수준이 본인 부담율 9%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부담금 82,700원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은 정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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